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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위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경영 선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선임 할 수 없을 경우 동법 제17조5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건설업제외)할 수 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왜 대한재해예방기술에 위탁하여야 하는가

  • 20년 이상 축적된 사업장
    안전기술 노하우

  • 다수의 전문 안전장비

  • 산업안전분야
    전문기술 인력

“당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귀사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안전관리 위탁신청 및 계약절차

  • 1. 안전관리 위탁요청

  • 2. 문의 및 상담 담당자 사업장 방문

  • 3. 위탁협의 및 계약체결

  • 4. 노동부 선임보고

  • 5. 위탁업무개시

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작성, 수정, 보완)
  •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
  • · 사업장 방문 - 월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및 착용지도
  • ·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 운영지도
  •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산재보상보험 관계 실무 지원(각종 보험급여, 전문병원 안내)
  • · 사업장 안전교육 지도 및 지원
  • · 안전 관련 주요사항 기록 및 보조자의 지도 감독
  • ·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지도(대상사업장)
  •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조언·지도
  •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 및 시설자금안내(보조금, 융자금)
  • · 위험기계기구 인증검사 지원
  •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업무 지원
  • ·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지원
  • ·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기술자료, 포스터 등 각종 자료 제공
  •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