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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누출 및 화재·폭발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출 대상

적용범위 적용대상
1

다음 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사업장

1. 원유 정제처리업(19210)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20202)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20202)
6.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20412)
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2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1일최대 제조·취급저장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참조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51종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작성방법

  • 작성자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하고 안전보건 공단교육(28시간)을 이수한자
  • 작성내용
    공장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확인절차

소정의 신청양식과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안전보건공단(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

심사 및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