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적용범위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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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 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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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1일최대 제조·취급저장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참조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51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소정의 신청양식과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안전보건공단(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