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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진행합니다”

근골격계질환예방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적 개선대책을 수립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보건조치)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 662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2호)

유해요인조사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발생이 있는 모든 사업장 (노동부고시에서 지정한 11개 부담작업)

실시시기

1# 정기조사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2#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시
3# 신설 사업장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및 절차

주요내용

  • ·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시
  • · 체계적 분석을 통한 인간공학적 개선대책 도출
  •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작업장 운영 조성
  • · 효과적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문화의식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