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작업환경적 개선대책을 수립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보건조치)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 662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