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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경영 선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의 종류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및 시간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제95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1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30분 이상)
특별교육 8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 생산직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 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5인이상)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의 종류

교육과정 교육대상 비고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조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청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기준 및 조치이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법규상의 직무와 역할, 역량을 배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업무상 질병 등 직업병 예방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작업방법,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해설

맞춤교육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지원함으로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하기 위한 교육

#1 교육시간 : 1~2시간
#2 교육내용 : 작업장내 유해·위험요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장소 : 사업장에서 지정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