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경영 선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기 및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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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변경시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2시간 이상 | ||
특별안전보건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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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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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제95조)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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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자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1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3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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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8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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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조치 |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청 |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기준 및 조치이해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 법규상의 직무와 역할, 역량을 배양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업무상 질병 등 직업병 예방 |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작업방법, 작업환경 개선 |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