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 심사를 받습니다.
적용범위 | 업종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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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내 다음의 5개사업장 내 5개 설비를 이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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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설비 설치공사 작업시작 15일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