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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 심사를 받습니다.

개요

제조업의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 안전성 심사를 받아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미 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업종 설비
모든
사업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내 다음의 5개사업장 내 5개 설비를 이전·변경하는 경우
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제조업
11. 화학물질제조업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 반도체 제조업
14. 전자부품 제조업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 환기설비)

심사 및 확인 절차

제출시기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설비 설치공사 작업시작 15일전 까지

심사절차

확인절차

제출서류

  •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 25호 서식)
  •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 제조공적 및 기계·설비규모
  • · 방호장치 그 밖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도면 및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