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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여 예방합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인 사업장,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포함)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은?

1) 산재보험료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5)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및 지원한도 상향 (60억 -> 100억)

평가시기

# 최초평가
1) 산재보험료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정기평가
1)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시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시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시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시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 요인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1. ①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③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4. ④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고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세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 ·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협력프로그램 지원
  • ·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